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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DNR을 쓰나? – 법과 현실의 괴리 본문

이모저모

연명의료결정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DNR을 쓰나? – 법과 현실의 괴리

bongbong8364 2025. 6. 26. 12:01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

2025년 현재, 한국에는 환자의 연명 치료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이 법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불원서)’를 자주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문서를, 왜 병원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시행된 법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후 작성.

이 두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런데 왜 DNR을 쓰는 걸까?

1. 법적 효력 발동 시점이 너무 늦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가 아닌 ‘임종 과정’에 들어서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의료진 2명이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야 연명의료계획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 말기 상태는 수개월 생존 가능성 있음.
  • 임종 과정은 사망 직전.
  • 암, 심부전, 폐질환, 치매 등 질환별로 예후가 다름.

결국 실제 임종 시점 판단이 매우 어려워, 병원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DNR에 의존하게 됩니다.


2. 의식 없는 환자는 법적 서류 작성이 불가능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 이 경우, 가족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병원은 ‘임시방편’으로 DNR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DNR은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은 보호자에게 DNR 동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쓰이는 DNR 서식은 병원마다 다르고, 법적 보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DNR의 문제점

  • 법적 효력 없음: 이송 중 119 구급대가 무시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간 호환 안됨: 병원을 옮기면 서류 무효 가능.
  • 환자 의사 미반영 가능성 큼: 보호자 중심의 결정 구조.

🔁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 법적 효력 시점, ‘말기’로 앞당겨야

현재는 임종 시점에서만 가능하므로, 말기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법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 필요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의료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기반에서 연명의료 논의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결론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적용 시점과 현실의 간극이 커, 병원들이 임시방편으로 DNR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법적 절차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 환자가 건강할 때부터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며,
  • 가족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연명의료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